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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산이 필요한가요?

계산기·표·가이드를 한 번에 검색하세요. 초성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1,400cc 자동차세

배기량 1,4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신차 기준 254,800원입니다. (자동차세 cc당 140원 + 지방교육세 30%)

차령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년 (신차)196,000원254,800원
3년186,200원242,060원
5년166,600원216,580원
8년137,200원178,360원
12년98,000원127,400원

1,400cc는 어느 구간인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400cc는 1,000cc 초과 1,600cc 이하 구간이라 cc당 14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더 붙어 신차 기준 254,800원이 됩니다.

이 구간의 상한은 1,600cc입니다. 딱 1,600cc면 291,200원인데 1cc만 넘겨 1,601cc가 되면 416,260원으로 뜁니다. 구간 사이가 계단식이라 경계를 넘으면 배기량 전체에 새 단가가 붙습니다.

차가 오래되면 절반까지 줄어든다

차령 3년째부터 경감이 시작됩니다. 매년 5%p씩 깎여 12년째에 50%가 되고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타도 더 줄지 않습니다. 1,400cc라면 신차 때 254,800원이던 세금이 12년째에는 127,400원이 됩니다. 차의 상태나 주행거리는 보지 않고 차령만 봅니다.

연납하면 깎아준다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연납은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공제액은 신청한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2026년 기준). 아래 계산기에서 달을 누르면 1,400cc의 공제액이 조문의 식대로 나옵니다.

다른 배기량과 비교하려면

배기량별 자동차세 표에서 800cc부터 3,500cc까지 차령별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이고,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는 별개입니다.

1,400cc라서 달라지는 것

이 배기량은 단가가 바뀌는 1,600cc 경계에서 200cc 아래에 있습니다. 경계를 넘으면 cc당 단가가 올라 연간 세금이 416,260원이 됩니다. 1cc 차이로 43%가 뛰는 구조라, 차를 고를 때 배기량이 이 선 아래인지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단가가 바뀌는 1,600cc까지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해서 매깁니다. 단가는 1,000cc와 1,600cc를 경계로 80원 → 140원 → 200원으로 바뀝니다. 1,400cc는 ‘1,000cc 초과 1,600cc 이하’ 구간이라 cc당 140원입니다. 1,600cc를 넘는 순간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때는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새 단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계단처럼 뜁니다.

한 구간 아래인 1,000cc짜리 차라면 연간 104,000원으로, 150,800원 적게 냅니다.

12년 타면 자동차세로만 2,356,900원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p씩 깎여 12년째에 절반이 됩니다. 그 경감을 반영해 1년차부터 12년차까지 내는 자동차세를 모두 더하면 2,356,900원입니다. 연평균으로 치면 196,408원으로, 첫해 254,800원보다는 적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나가는 돈이라, 배기량 구간 하나 차이가 10년 넘게 쌓입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정확한 배기량과 차령, 연납 공제율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연납

연간 자동차세

254,800원

결과 저장·공유

자동차세 (1,400cc × 140원)196,000원
지방교육세 (30%)58,800원
합계254,800원

차령이 쌓이면

차령경감률연 납부액
신차0%254,800원
3년5%242,060원
5년15%216,580원
8년30%178,360원
12년50%127,400원

12년째에 절반이 되고 그 뒤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계산합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와 전기차는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가까운 배기량1,000cc1,200cc1,500cc1,600cc

자주 묻는 질문

1,4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신차 기준 연 254,800원입니다. 자동차세 196,000원(1,400cc × 140원)에 지방교육세 30%인 58,800원이 더해집니다.
차령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차에는 절반인 127,400원이 됩니다. 신차 대비 연 127,400원 차이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1월 16~31일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날수만큼 이자율 5%로 공제해, 차령 경감이 없는 2년차라면 한 해 254,800원에서 11,670원(약 4.58%)이 빠집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2026년 기준). 3월·6월·9월로 갈수록 공제 폭이 줄어듭니다.
차값이 비싸면 자동차세도 비싼가요?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만 봅니다. 1,400cc라면 차값이 3천만원이든 1억이든 자동차세는 같은 254,800원입니다.

기준 출처: 위택스 · 지방세법 제127조 (세율·차령 경감)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연납 공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연납 이자율)

2026년 세율·요율 기준 · 적용 조건과 출처는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